▹초빙요건 및 세부심사표의 경력 평가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(※2019. 9. 30.까지 인정) 기준이며,「부산대학교 대학교원 자격인정 심사준칙」에 따라 환산된 경력으로 함
* 단, 초빙요건 중 간호학과의 임상경력(2년), 병리학교실의 (해부)병리전문의 자격증 취득 후 전공의 수 련병원 경력(5년), 예방의학 및 작업환경 의학교실의 예방의학 전문의 자격증 취득 후 경력(10년) 및 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사업 전담조직 근무 경력(8년), 흉부외과학교실의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 후 경력(5년) 및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경력(3년), 산부인과학교실의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 후 경력(10년), 응급의학교실의 응급의학 전문의 자격증 취득 후 경력(10년)은 환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다. 연구실적물 지원자격 최저기준 : 아래 1, 2항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.※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: 2016. 10. 1. ~ 2019. 9. 30.
1. 공고월 기준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 전체 300% 이상
- 단, 주저자 2편 이상
- 학과(부) 인정대상 연구실적물에 대해 아래 환산율 및 가중치 적용
*환산율 - 단독 100%, 2인 70%, 3인 50%, 4인 이상 30%. 단, 주저자는 저자수와 관계없이 70% *가중치 - SCI(E), SSCI, A&HCI : 2배(인문사회계열, 예체능계열은 SSCI, A&HCI 3배)
2. 공고월 기준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우수 국제학술지(SCI(E), SSCI, A&HCI) 주저자 2편 이상 (이공‧의학계열) 또는 주저자 1편 이상(인문사회계열, 예체능계열)
- 이공‧의학계열의 경우 주저자 1편의 논문이 JCR기준 분야별 상위 10%이내인 경우도 지원 가능*주저자 :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
*본인의 학위논문 재편집 또는 동일내용의 논문은 1편에 한해 인정하되, 대표논문으로는 지정할 수 없음(단, 학문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학과(부) 세부심사표에 달리 명시한 경우 이에 따름)
*예술계열, 건축설계 및 실내건축설계 분야의 경우 실기(연구, 발표, 전시, 입선 등) 연구실적물로도 인정 가능 하며, 인정기준은 부산대학교 연구실적물인정기준지침의 별첨 2에 따름
*산학협력 전임교원, 법조실무 경력자 채용 시 적용 제외
※ 위 기준은 지원자격 최저기준(공통요건)이며, 연구실적물 심사는 학과(부)별 세부심사표 심사기준에 따름
※ 분야별 랭킹 : JCR기준 분야(카테고리)가 2개 이상일 경우 학과(부)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분야의 랭킹으로 함.
※ 연구실적물 심사 시 JCR기준 또는 Impact Factor 지수를 반영할 경우 별도 명시가 없는 한 최근년도를 기준
으로 함
▹단, 아래 학과(부)는 별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