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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말 사업현황 협회 연혁 정관 임원진 회원현황 오시는길
정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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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
이 법인은 “사단법인 한국 지휘자 협회”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)라 한다. 영문으로는 Korean Conductors Association 로 한다.
제2조(사무소)
본 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3조(목적)
본 회는 창조적인 음악 문화예술을 기초로 하여 한국 지휘자들의 질적 향상과 한국 음악계의 교향악단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사 업

제4조(사업)
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  • 1. 지휘 Course개최
  • 2. 지휘 콩쿠르 개최
  • 3. 한국 작곡가들의 관현악 작품 발굴 및 연주
  • 4. 신진 지휘자 양성 및 발굴
  • 5. 한국 지휘자들의 해외 소개
  • 6. 정기적인 회보 발간
  • 7.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정보교환
제5조(수익사업)
본 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제6조 (이익의 제공)
본회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직업, 성별,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되어서는 아니 된다.

제 3 장 회 원

제7조(회원의 자격)
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제8조(회원의 권리)
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제9조(회원의 의무)
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.
  • 1.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
  • 2.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
  • 3.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
제10조(회원의 탈퇴)
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.
제11조(회원의 상벌)
  • ①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.
  • ②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.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.

제 4 장 임 원

제12조(임원)
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  • 1. 회장 1인
  • 2.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(회장과 부회장을 포함한다)
  • 3. 감사 2인
제13조(임원의 선임)
임원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, 총회 의결을 통하여 회장단에 선출을 일임할 수 있다.
제14조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.
  • 1.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  • 2. 임원간의 분쟁,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  • 3.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5조(임원의 선임 제한)
  • ①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한 친족관계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.
  • ②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
제16조(임원의 임기)
  •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  • ②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③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.
제17조(임원의 직무)
  • ①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,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  •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  •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
  • 1.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• 2.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문화 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일
  •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• 5.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18조(회장의 직무 대행)
  • ①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②회장. 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•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 대행 자를 선출한다.
  •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
제 5 장 총 회

제19조(총회의 구성)
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된다.
제20조(구분 및 소집)
  •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•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1조(총회소집의 특례)
  •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2. 제18조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3.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 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22조(의결정족수)
  • ①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
  • ②총회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,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은 총회 개의 및 의결 정족수에 포함된다.
제23조(총회의 기능)
총회의 기능은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1.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2.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3.사업 계획의 승인
  • 4.예산 및 결산의 승인
  • 5.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• 6.기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7.기타 중요한 사항의 의결
제24조(총회의결 제척 사유)
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• 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의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 6 장 이 사 회

제25조(이사회의 구성)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제26조(구분 및 소집)
  • ①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②정기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  •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. 일시.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7조(이사회 소집의 특례)
  •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2. 제17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 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.
제28조(서면결의)
  •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한 상황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제1항에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.
제29조(의결 정족수)
  •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 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• ②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제30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
이사회의 다음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  • 1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  • 2. 사업 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3. 예산 및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  • 4.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5.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6. 총회에 부의 할 안건의 작성
  • 7.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
  • 8.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• 9.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 하는 사항

제 7 장 재 산 과 회 계

제31조(재산의 구분)
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• 1.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여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.
  • 2.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회의 재산으로 한다.
제32조(기본재산의 처분)
  • ①본회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1조의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.
  • ②본회가 의무의 부담,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제33조(수입금)
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제34조(회계연도)
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제35조(예산편성)
본회의 세입,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.
제36조(결산)
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37조(회계감사)
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.
제38조(임원의 보수)
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제 8 장 사 무 부 서

제39조(사무국)
  •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.
  • ②사무국에 총무 1인 혹은 사무국장 1인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.
  • 총무 및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.
  • ③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
제 9 장 보 칙

제40조(법인해산)
  • ①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회원 3분의 2이상의 창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, 그 해산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  • ②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, 지방자치 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.
제41조(정관변경)
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42조(업무보고)
  • ①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부 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  • ②민법 제49조,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한부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43조(규칙제정)
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문화관광부장관이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.
제3조(설립당초 임원 및 임기)
이 정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
직위 성명 주소 임기
회 장 박은성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350-2 아름마을빌라 101호 3년
부회장 최승한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265-50 3년
이 사 김용윤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3동 46-4 3년
이 사 임헌정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8 소라아파트 라-904 3년
이 사 박성완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243-18 연산LG아파트105-403 3년
이 사 이동호 경남 마산시 합포구 월영동 704-1 현대apt 106-503 3년
이 사 정치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3년
동아아파트 902-901
감사 안재성 충남 천안시 쌍용동 1920 주공아파트 509-1203 3년
감사 김경희 서울시 용산구 동부이촌동 미주 AptB동 203호 3년
총무 조규진 서울시 용산구 산천동 204 한강타운 101-1304 3년
제4조(창립회원)
이 정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와 같다.
제5조(설립자의 기명날인)
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.
성명 주소 서명
박은성
임헌정
정치용
최종률
최승한
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350-2 아름마을빌라 101호
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08 소라아파트 라-904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동아아파트 902-901
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로데빌리지 나동 205호
서울시 서대문구 홍은3동 265-50
개 정
2004년 12월 11일
2014년 3월 16일
정회원, 명예회원,연구회원, 자격과 정확한 명칭(특별회원,명예회원,명예이사 등) 자격요건도 추후에 이사회에서 결정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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